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인정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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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으로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2∼3일 신변정리를 한 뒤 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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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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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0년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 취소 결정에는 재항고하더라도 즉시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해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410조를 근거로 재항고가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만큼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재항고 결정과 무관하게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확정된 만큼 통상 관례대로 2∼3일간 신변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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