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과 직계존비속 해당 분양권 매수 시 제외입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거나 주택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소유한 거로 간주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주택청약을 하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에선 주택에 포함 시키지만
주택청약할 때는 주택에서 제외됨으로 오피스텔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해요.
주택청약은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민간분양의
청약 가점제로 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여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정부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jF5pQ/btqLW8Go0M8/NisH4mNmoY9vzPUKu9Dei1/img.jpg)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알아보겠습니다.
| 85㎡ 이하 | 85㎡ 초과 |
투기과열 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 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 내 공공 주택 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0%), 시장 등이 50%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 50%(~100%) |
85㎡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그 외 주택 | 가점제: 40%(~0%), 시장 등이 40% 이하로 조정 가능 추첨제: 60%~100% | 가점제: 0%, 추첨제: 100% |
서울특별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청약 85㎡
이하로는 추첨제 없이 가점 제로 입주자를 정하고 있어요.
가점제의 선정 비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부터 최대 15년
이상 32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기간 가점 (가점 최고 32점) |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 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오피스텔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택청약에 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무주택자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JEz70/btqL2weTVb8/8njD9YCampCrgdE2EWzA3k/img.jpg)
주택청약할 때 무주택자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에 등재된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매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이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직계존비속 뜻을 풀이해보면
-직계: 본인과 직적 접이 혈연관계에 놓인 자
-존: 높다, 높이다
-비: 낮다, 낮추다
-속: 무리 속
즉 직계존속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 사람을 말하면 부모님과 조부모님 을 뜻합니다.
직계비속은 나와 직접 혈연 간에 있는 아랫사람을 뜻하며
자녀나 손나 녀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계존비속: 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이야기하며
세대를 함께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U0LY/btqL2xdPuGN/5Jg0mzmCE5pnTG1zQk2z7K/img.jpg)
주택이 있다고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알아봤습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분양권)
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는 청약 시 무주택 자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 인정 여부는 직계존속의 연령에 따라 갈립니다.
공공 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합니다.
*부모님 두 분 중 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한 분만
만 60세 이상이라면 다른 한 분이 60세가 안된다고 해도
인정됩니다.
☞ 상속: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입니다.
☞도시지역: 아닌 지역 및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
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85㎡ 이하 단독주택입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단독 주택
-소유자(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된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 받은
단독 주택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HyF5p/btqL3wrYKc1/yl4ERHTlUnS0Kiq9sOhzaK/img.jpg)
☞ 개인주택 사업자: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입니다.
☞ 세무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주택 건설 후 소유하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기 위해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 건물등기부 및 건축대장 등: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못해 폐가, 멸시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
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건축과에 확인 가능) 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 소형 저가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 지방 8,000만 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 인정)입니다.
※ 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처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주택 처분: 처분일 이전에
공기 된 주택 공시가격 중 가자 가까운 날의 주택 공시 가격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할 때만 인정됩니다.
소형 저거 주택은 공공 분양,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 미분양 분양권
을 공급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분양권 매수 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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