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에 첫 집을 언제 구입하셨나요?
보통의 사람들은 평생에 집을 몇 번이나 구입
하게 될까요?
최근 트렌트는 내 집을 포기하고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
라고 하는데 그만큼 집값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겠죠.
하여 정부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아파트 구입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며
대한민국처럼 주택 건설 사업의 대부분이 후
분양 제인 경우엔 청약통장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9o1Vh/btqLYNhpbhN/1MKDBQK2Tcl1hLndZCy3j1/img.jpg)
우선 특별공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신 사회 계층 중에
무주택자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일반공급과 청약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정부 시행 책입니다.
단 특별공급의 당첨 횟수는 평생 1회뿐이에요.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순차 청약 진행
특별공급 종류: 생애최초,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등 이 있으며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해요.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
종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통장 |
기관 추천 | O | O | 필요(장애인, 철거민, 유공자 제외) |
신혼부부 | O | O | 필요 |
다자녀 가구 | O | O | 필요 |
노부모 부양 | O | O | 필요(1순위)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O | - | 필요(1순위) |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가 청약을 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국민주택: 국가나 지자체, LH 공사 및 지방공사
에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 이 외 지역 100㎡ 이하)
의 주택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공급량은 건설 주택의 20% 이내이며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원 초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mcrjU/btqLYMiyi2u/Lgrk2WSC1KhkcS2yQu7IT1/img.jpg)
공급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자녀가
있는 자 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모집공고일 현시점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 해 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nuBz/btqL3u14bxA/PvKAGTte6jtprSsvh8w2hK/img.jpg)
청약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 일 때입니다.
-소득기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특별공급 유형 | 생애 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구분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120% |
3인 이하 | 5,554,983 | 6,665,980 |
4인 | 6,226,342 | 7,741,610 |
5인 | 6,938,354 | 8,326,025 |
6인 | 7,594,083 | 9,112,900 |
7인 | 8,249,812 | 9,899,774 |
8인 | 8,905,541 | 10,686,649 |
자산기준: 부동산(건물, 토지) 합이 215,500천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7,640천 원 이하입니다.
아래 표에 자세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ao8ds/btqL2QRJ58Z/kAQ4djfPuSPg3Q8W3P9E4K/img.jpg)
![](https://blog.kakaocdn.net/dn/buLelI/btqLXSwIJGs/D1xrMBdDdZyF7CvEboVAf0/img.jpg)
생애 최초 측변 공급: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입주가 공고일
현시점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주택을 소유했어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 시청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 방법은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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