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가입 제출서류 알아봤어요
주택청약 가점제 시행 후 젊은 층은 청약이
불리한데 청년이 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이를 보완하고자 나왔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능에 재형 기능을
올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우대 통장입니다.
주택청약 종합 저축과 기존 청약통장의 종류
금융기관별 청약 안내 |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
대상 주택 | 국민주택/민영주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가입 가능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신규 가입 중단 (2015년 9월 1일부터) |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연령, 자격 제한에 관계없음) | 무주택 세대의 세대 주 및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1인 1계좌 가입 가능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
적립방법, 저축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일시 납입 가능) | 매월 2만 원 이상 1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매월 일정액 불입) |
![](https://blog.kakaocdn.net/dn/SCqCi/btqL39i0ENn/KXVVkAFbxj5hBt3JFk6j4k/img.jpg)
2018년 7월 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되었으며 가입 가능 기간은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가입연령은 만 19세~만 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로 제한입니다.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비근로
소득자 신고소득도 인정됩니다.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https://blog.kakaocdn.net/dn/SmQV4/btqLZKLCjPy/S9ifQ9fbOTtDtnSJjuSrLk/img.jpg)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입니다. | ||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 없음(이자 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 |
소득공제 혜택을 기존 청약 기능과 함께 유지하며
3.3%의 높은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500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일반 청약 통장과 마찬가지로 월 2만 원~50만 원까지
원하는 데로 납입 가능하며 현재 주택청약통장의
이자율 1.8%(2년 이상 가입 시)에 우대이율
(1.5% P, 최대 5천만 원)을 더해 최대 10간
지급합니다.
주택 도시 기금을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 한건 아니에요.
![](https://blog.kakaocdn.net/dn/dA3Nq4/btqL3v0Tb2s/XlyvbSOvJmMyFErCki8DbK/img.jpg)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비교 | ||
구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10년 이내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알아봤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조건 및 가입 기간 | |
구분 |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기존엔 만 19세~만 29세 이하였으나 19년 1월 2일부터 대상 연령 확대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병역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자 포함 |
소득 |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직전연도 신고소득 있는 자 |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2021년 12월 31일 |
![](https://blog.kakaocdn.net/dn/ySIfn/btqL2wMJHEk/mVIelDYu9Gpx9BDKdWGRxK/img.jpg)
무주택자 중 세대주와 무주택 세대원만 가입자격이 주어집니다.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입니다.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단. 1, 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도 3년 내
이직 또는 결혼 등으로 전셋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 가능입니다.
소득 조건 3천만 원 이하로 직장인 및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고 프리랜서, 1인 창업자
학습지 교사 등도 이에 해당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nhw37/btqL3vfywIb/jEBs4nMBFyUCcuPM7EVyG0/img.jpg)
가입 제출서류 알아봤어요
-소득증빙
기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혜
신청용 소득 화인 증명서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내 발급 분,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2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적증명서(해당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제공)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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