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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세부내용 부동산 대책들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drian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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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정부에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 대출 관련도 어렵게 조절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기에

오늘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확대

정부는 끊임없이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 새로운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규제를 강화할수록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 투기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중요사항은 비규제 지역에 몰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규제 지역 확대이며

기존 조정 대상 지역 44곳에서 69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새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은 김포, 파주, 포천, 이천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전 지역, 강화 옹진을 제 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 청주(읍, 면 지역 제외)입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도 큰 폭으로 확대 발표되었는데 경기, 인천 주요 지역과 지방 일부 지역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의왕, 군포, 용인 수지랑 기흥, 화성(동탄 2)이며

인천은 연수, 남동, 서구, 그 외 지역은 대전 동, 중, 서, 유성구가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69

투기과열지구 48

서울

전 지역(16.11.3)

전 지역(17.8.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와 기흥(18.12.31),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용인 처인*3)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와 기흥, 동탄 2(20.6.19)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연수, 남동, 서(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동, 중, 서, 유성(20.6.19)

대구

대구 수성(17.9.6)

세종

세종(16.11.3)

세종(17.8.3)

충북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매산리, 장계리, 장원리, 장릉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지 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옥산면, 강내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영향

6.17 부동산 대책을 들여다보면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하고자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반듯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까지는 1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 시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 조건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입 의무가 없던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는데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3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해당이 되며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가계대출 대상

-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 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2년) 등 요건 만족 시

-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주택 담보대출 금지

(실거주 목적은 2년 요건 만족 시 가능)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나

-1주택 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주택 담보 대출 가능

-9억 원 초과 실거주 목적시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으로

주택 담보대출 가능

가계대출 한도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50%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40%

세제 영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도 포함)

-규제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부세 추가 세율+세 부담 상한 상향

-규제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기간 단축

조정 대상 지역과 동일

정비 사업

-재건축 조합원: 조합설립 인가~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제한

-재개발 조합원: 관리처분 계획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양도제한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 지역 1년 6개월

3. 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

자금조달 계획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9억 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 지구는 조정 대상 지역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LTV, DTI 모두 40%로 제한되며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가점제의 비중이 확대되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혼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하죠.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꼭 새로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들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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