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 숙지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투기수요 근절이 주 목표입니다.
연달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기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 이어 대출 및 양도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정비 사업 규제 정비 |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 |
⊙ 조정 대상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 담대 및 보금 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강화 |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안전진단 시. 도 관리 강화 및 보실 안전진단 제제 -2차 안전진단 현장 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재건축 부담금 제대 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 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 법인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임대 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및 장기 등록 임대도 적용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 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후속 조치 -분양가 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 조치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 1차 공모 사업 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자 공모 착수(8월) -공공재 개발 시법사업 공모(9월) -오피스 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세제 금융 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 |
조정 대상 지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세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했던 분들 마저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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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 현황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변화된 대출 및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속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죠.
특히나 이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곳들이 있어 이 지역의 경우 적용되는 대출이나 양도세 부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용인 수지 기흥, 구리지역, 동탄 2지역 등의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 ||
구분 | 조정대상지역 69개 | 투기과열지구 48개 |
서울 | 전 지역(16.11.3) | 전 지역(17.8.3)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와 기흥(18.12.31),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용인 처인*3)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와 기흥, 동탄 2(20.6.19)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20.6.19) | 연수, 남동, 서 (20.6.19) |
대전 | 동, 중, 서, 유성구, 대덕(20.6.19) | 동, 중, 서, 유성구(20.6.19) |
대구 | | 대구 수성(17.9.6) |
세종 | 세종시(16.11.3) | 세종시 (17.8.3) |
충북 | 청주*5)(20.6.19) | |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 ||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매산리, 장계리, 장원리, 장릉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 ||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지 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 ||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 ||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옥산면, 강내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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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발표에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변한 곳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을 살펴보면 청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뛰고 있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규제가 생기는데 우선 양도세가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때 한 부분도 배제되어 기본세율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세금 부담으로 당장은 거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투기를 막고 실입주 분들을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 융 | 가 계 대 출 |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 과열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 담보대출 금지 -(예외 조정)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 조정)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
◆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DTI: 50% | ◆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 DTI: 40% | ||
사 업 자 대 출 |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개인 주택 매매 입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
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를 보면 투기과열 지구의 가계대출의 LTV를 보면 9억 원 이하는 40%이며 9억 원 초과분은 20%입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TI는 40%이고 만약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 예정이면 반듯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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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정비 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공제 배제 -2주택 +10% p, 3주택 +20% *단, 20.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기 특별공제 적용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2~0.8% p 추과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 -(기존) 2년 이내 양도→(변경)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 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분양권 매매할 때도 5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양도하는 해당 분양권 이외에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양도한 사람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며 3주택 이상은 20% 중과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 표 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6%~42%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장 특공이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던 혜택이 줄어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아
1년에 2%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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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 |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 지구 대비 2년 가산) |
기타 |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이에요.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대출과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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