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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 숙지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drian9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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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투기수요 근절이 주 목표입니다.

연달아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고 있기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은 어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에 이어 대출 및 양도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열 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정비 사업 규제 정비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 조치 추진

⊙ 조정 대상 지정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 인천, 대전 17개 지역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실거래 기획조사 시행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 담대 및 보금 자리론 실거주 요건 강화

-전세자금 대출 보증 제한 강화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강화

-안전진단 시. 도 관리 강화 및

보실 안전진단 제제

-2차 안전진단 현장 조사 강화

및 자문위 책임성 제고

⊙ 정비 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에서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필요

⊙ 재건축 부담금 제대 개선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 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모든 지역 개인, 법인 사업자

주택 담보 대출 금지

⊙ 법인 등 세제 보완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임대 주택

종부세 과세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인상 및

장기 등록 임대도 적용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법인 거래 조사 강화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 조사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 도입,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2.16) 후속 조치

-분양가 상한제 및 12.16대책

관련 5개 법률 신속 개정

⊙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5.6) 후속 조치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 사업

1차 공모 사업 지구 선정 및

2차 사업자 공모 착수(8월)

-공공재 개발 시법사업 공모(9월)

-오피스 상가 주거 용도변경 사업

시범사업 선정(10월)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세제 금융 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

조정 대상 지역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겐 세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했던 분들 마저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 현황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변화된 대출 및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속해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죠.

특히나 이번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곳들이 있어 이 지역의 경우 적용되는 대출이나 양도세 부분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용인 수지 기흥, 구리지역, 동탄 2지역 등의 수도권 뿐 아니라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구분

조정대상지역 69개

투기과열지구 48개

서울

전 지역(16.11.3)

전 지역(17.8.3)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 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 팔달,

용인 수지 와 기흥(18.12.31),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용인 처인*3)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과천(17.8.3) 성남 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와 기흥, 동탄 2(20.6.19)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20.6.19)

연수, 남동, 서 (20.6.19)

대전

동, 중, 서, 유성구, 대덕(20.6.19)

동, 중, 서, 유성구(20.6.19)

대구

대구 수성(17.9.6)

세종

세종시(16.11.3)

세종시 (17.8.3)

충북

청주*5)(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매산리, 장계리, 장원리, 장릉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3)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지 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옥산면, 강내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이번 부동산 발표에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변한 곳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을 살펴보면 청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방사광 가속기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뛰고 있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다양한 규제가 생기는데 우선 양도세가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때 한 부분도 배제되어 기본세율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세금 부담으로 당장은 거래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투기를 막고 실입주 분들을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 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예외) 기존주택 2년 (투기 과열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 담보대출 금지

-(예외 조정)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예외 조정)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 세대가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시

◆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DTI: 50%

◆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 DTI: 40%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LTV: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개인 주택 매매 입대사업자의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

구입 시 신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투기과열지구 대출 및 양도세를 보면 투기과열 지구의 가계대출의 LTV를 보면 9억 원 이하는 40%이며 9억 원 초과분은 20%입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 담보 대출 자체가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TI는 40%이고 만약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구입 예정이면 반듯이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제

.

정비

사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 특별공제 배제

-2주택 +10% p, 3주택 +20%

*단, 20.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기 특별공제 적용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0.2~0.8% p 추과 과세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

-(기존) 2년 이내 양도→(변경)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설립 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소유권 이전등기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 이후부터 분양권 전매 금지입니다.

분양권 매매할 때도 50%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 당시 무주택 세대주로 양도하는 해당 분양권 이외에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양도한 사람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하며 3주택 이상은 20% 중과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 표 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6%~42%입니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장 특공이 줄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던 혜택이 줄어 부담이 늘게 되었습니다.

매도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아

1년에 2%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받게 됩니다.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

2지역 1년 6개월

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

지구 대비 2년 가산)

기타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초과 시 증빙자료 제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최대 5년이에요.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모두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현황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대출과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는데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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