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혜택 2020년 기준 입니다.
주거급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복지사업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계층을 위해 생활 안정을
돕고자 다방면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또한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일환이며
임차료 및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신청 자격이 되기에 신청 자격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공공임대 또는 국민임대 주거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나 읍 면사무소
에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및 소득과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및 제공동의서 및 임대차 계약서
고시원에 살고 계시면:
입실 계약서 와 통장사본과 신분증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여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가구별 중위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0년 지원금액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7.5%~14.3%인상되어 4인 가족 기준 최대
415,000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단위: 원/월) | ||
1인 가구 | 751,084 | |
2인 가구 | 1,278,872 | |
3인 가구 | 1,654,414 | |
4인 가구 | 2,029,956 | |
5인 가구 | 2,405,498 | |
6인 가구 | 2,781,039 | |
7인 가구 | 3,325,372 | |
개편 전 보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약 44%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며
1인 가구를 살펴보면 1급지에 속한 서울은
266,000원 경기와 인천은 2급지에 속해
225,000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3급지에 속해
179,000원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속해
158,000원입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월세를 25만 원
에 살고 있으면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 유리한
점이 있으며 이보다 높은 월세를 내고 있으면
차액만 지불하게 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뀐 사항은 소득의 30%
공제입니다.
하여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10만 원 일 때
30%의 공제 후의 소득 금액이 소득 인정액
보다 낮아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 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구의 재산과 소득만을
반영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얼마나 지원받게 되는지 알아보기
지역 및 가구원 인원 수별로 기존 임대료를 상한가로 정해
월 임차료와 연 4%를 적용하는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실 임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 가구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고 임대를 하는 주거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실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가 넘으면
최저로 정해 놓은 지급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실 임차료가 없거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기억하시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서를 반듯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유 건물의 노후로 인해 주택을 보수하는
경우엔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액으로
해 실제 수선된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수선비용은
상한액 외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의 따라 금액이 상이하고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눈 뒤 중간 순서의
소득 수준이며 재산 소득환산액 및 소득 평가액을
합쳐 소득을 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자격 및 혜택 간단 요약
정리하면 전월세 모두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면
기준 임대료 보다 더 높은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을 받고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기부담분을 차감 받습니다.
임차 가구 지원의 특징은 주거급여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줍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개량하게 돕는 거로
거주자 중 만 65세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있다면
주거약자용 편의 시설을 추가 설치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급자가 수급 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구를 거부하면 2회 이상
거부 방해 기피를 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거절됩니다.
주거급여를 다른 곳에 사용해 임대료가 연체된다면
중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댓글